동거남의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의 2심 결과가 오는 금요일(29일)에 나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살인과 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성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29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을 가로 50㎝ 세로 71.5㎝ 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약 4시간 동안 더 작은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