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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폭행 영상 경찰에 보여줬다"…경찰도 인정

<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그동안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못해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어제(23일) 택시기사가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말했고 경찰은 뒤늦게 "사건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봤다"면서 진상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 A 씨는 사건 발생 닷새 뒤인 지난해 11월 11일, 마지막으로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A 씨는 이날, 폭행 상황이 담긴 30초짜리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한테 보여줬다고 SBS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 블랙박스 복원 업체에서 영상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로 찍어뒀던 것입니다.

당시 영상을 본 수사관은 택시가 "서 있는 상태가 맞네"라며 "영상은 그냥 안 본 것으로 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A 씨는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이어 "경찰이 달라고 했으면 영상을 줬겠지만, 경찰관이 굳이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경찰 측은 이 차관을 무혐의 처리한 이유 중 하나로 "당시 영상이 없어 진술만으론 상황 파악이 어려웠다"는 점을 말해왔습니다.

A 씨의 주장이 공개된 뒤 서울경찰청은 어젯밤 뒤늦게 "사건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본 것은 사실로 파악됐다"며 진상이 파악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사실 관계를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미 블랙박스 영상은 확보한 상태로, 경찰의 해명 내용 등을 추가로 확인해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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