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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상법' 추진…"재정은 화수분이 아냐" 우려도

<앵커>

방역 조치 때문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보상해주는 특별법이 여당에서 발의됐습니다. 문제는 천문학적 액수의 돈이 든다는 점인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가능한 한 돕겠다면서도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의 방역 조치에 따르다가 생긴 손실이니 국가가 보상해줘야 한다며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손실보상 입법안을 내놨습니다. 

영업금지, 제한 업종과 손실 산정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으로 나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과 비교한 손실을 기준으로 지원 규모를 구분했습니다.

한 달에 24조 원, 거리 두기가 본격화한 지난해 8월부터 따져도 100조 원 가까이 필요한 걸로 추산됩니다. 

올해 전체 예산의 18%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재원은 국채 발행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가가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특별히 희생한 사람들의 피해를 고스란히 빚으로 남기는 것은 국가가 할 도리가 아닙니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온 홍남기 부총리는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우려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내 부채 규모가 지난해 GDP 대비 44%로 올라선 데다 내년에는 50%를 넘을 전망인데, 100조 원 추가 부채는 국가 신용도 등에 부담될 수 있습니다.

[김소영/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핀셋 지원을 하지 않으면 재원이 무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부채를 감안하며) 코로나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업종과 사업장별로 피해 규모가 제각각인 만큼 매출 손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복잡한 손실 실태 조사에 시간 쓰다 지원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거리 두기로 피해를 본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 형평성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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