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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도용 4,000개"…상표 사냥꾼 대처법은

<앵커>

앞서 보신 국내 업체는 그래도 중국 안에서 상표권을 인정받게 됐지만, 아예 회사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에서 누군가 이미 상표를 등록해둔 경우도 많습니다. 해당 기업이 그것을 모르고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면 그때 여지없이 접근해서 돈을 요구합니다.

이럴 때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국에는 상표 매매 사이트까지 있습니다.

단연 인기 있는 건 한국 기업의 상표입니다.

우리 기업이 본격적으로 중국 상표 사냥꾼들의 표적이 된 건 지난 2014년부터.

'별에서 온 그대' 등 국내 드라마의 중국 내 인기가 치솟자 상표를 사냥하는 브로커들이 국내 화장품 업체나 외식업체 등의 상표를 무더기로 등록한 겁니다.

이후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면 상표를 넘기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이종기/변리사 : 알려지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알려져 있는 기업 정도 되면 이게 억 단위로 넘어가요.]

이들 상표 브로커들은 법인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합니다.

이런 법인이 중국 내에 360여 곳에 달하고 무단 도용된 국내 기업 상표만 4천 개가 넘습니다.

상표 브로커들의 횡포에 세계적인 기업들까지 시달리며 국제적인 문제가 되자 중국도 지난 2019년 대책을 내놨습니다.

상표법을 개정해 사용하지도 않을 상표를 악의적으로 출원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일단 중국 특허기관에 상표가 등록되면 도용당한 기업이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권영소/한국지식재산보호원 팀장 : 분쟁 이슈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다 조사하려면 인력이나 비용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드세요.]

우리 특허청은 피해 기업과 공동 대응하며 법적 분쟁 비용도 4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내 상표 출원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도용이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정현정·최지원·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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