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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선거운동 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 1심서 무죄

'상대 후보 선거운동 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 1심서 무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곽경평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발인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행사는 민주당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 중에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가 당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시장에서 이뤄진 이 행사의 성격을 정당 활동이 아닌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쪽으로 다가가려고 했을 뿐, 민주당 관계자가 이를 막는 상황에서 소란이 발생했다"며 "시장 통로는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곳이고 설령 피고인이 먼저 다가갔다고 하더라도 시장 내에서 이를 막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피고인의 통행을 막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에 앞서) 피고인이 밀려 넘어졌음에도 사과를 받지 못하고 (행사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아 이에 대해 격하게 항의했을 뿐"이라며 "이 위원장의 인사말을 중단시켰다는 것만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시간도 1분 정도로 짧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직후 이 의원은 소회를 밝히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선출직 공직자로서 언행과 처신을 더 신중하고 무겁게 하겠다"며 "남은 사법 절차 과정에서 주민들이 걱정할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선의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 앞둔 지난해 3월 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이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 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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