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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출금 사건' 동시다발 압수수색…수사 급물살

검찰, '김학의 출금 사건' 동시다발 압수수색…수사 급물살
▲ 지난 2019년 방콕으로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21일) 법무부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 만에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 강제수사로 전환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법무부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사건 관련자에 대한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오전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기획조정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오후 들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파견 중인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법무보좌관실)과, 이 검사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압수 대상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지는 공익신고서에 담긴 피신고인들의 근무지가 대부분 포함돼 있어 최소 6∼7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처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아울러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수사권이 없는 이규원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출국금지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검사는 법무부로 보낸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와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공익신고서에 담긴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대검의 결정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하루 뒤인 14일 이정섭 형사3부장(49·32기)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일주일간 공익신고서를 비롯해 당초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오늘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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