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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1천 원 축의금' 29장 내고 식권 40장…이유 물으니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21일) 첫 소식 '푸틴의 입수'라는 제목 같은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올해 68살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서 얼음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눈밭 한가운데 있는 십자가 모양 수영장으로 성큼성큼 들어가서 몸을 담그는 남성, 바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영하 20도 강추위에 얼음물 입수한 푸틴 대통령

물 안에서 성호를 그으며 세 차례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얼굴을 씻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9일 모스크바 아침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얼음물에서 몸을 씻는 정교회의 주현절 입욕 행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해마다 1월 19일 치러지는 이 행사는 예수가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날을 기리는 것으로 정교회 신자들은 건강을 증진하고 죄를 씻어내는 의미로 얼음을 깬 찬 물에 몸을 담그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정교회 측은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의 몸이 약해진 상태라서 물속에 들어가지를 않기를 바란다고 권고했었는데요, 푸틴 대통령 그간의 관례를 깨지 않고 얼음물 입수를 강행한 것입니다.

<앵커>

푸틴 대통령이 저렇게 얼음물 들어가는 모습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고현준/시사평론가>

그렇습니다. 강한 남성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눈밭에서 말 타는 모습, 사냥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연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1천 명을 넘어서는 브라질에서는 코로나19에 걸린 가족을 위해서 산소탱크를 든 사람들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브라질 코노라19 걸린 가족 위해 산소통 들고 10시간 넘게 줄 선 브라질 주민들

브라질 북서부 아마조나스주입니다. 한 공장 앞이 어른 어깨까지 오는 거대한 산소탱크를 짊어진 사람들로 인산인해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 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병상은 물론 의료용 산소 수급도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환자를 가족으로 둔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산소를 구하러 나서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무거운 탱크에 산소를 가득 채운 사람들은 이것을 자동차에 조심스럽게 싣고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가족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공급받은 산소 일부는 이웃 나라인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원한 것인데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만, 마두로 대통령하고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사이가 썩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브라질 대통령, 브라질 국민들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대통령은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부분에서.

<고현준/시사평론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백신을 맞으면 사람이 악어로 변한다, 이런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발언들을 해서 빈축을 산 적이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듯해서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 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결혼식장에서 1천 원이 든 축의금 봉투를 내고 식권 수십 장을 받아 간 2명이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초대받지도 않은 옛 직장 동료 A 씨의 결혼식장에 찾아가서 1천 원이 든 축의금 봉투 29장을 내고 3만 3천 원 상당의 식권 40장을 받아 갔습니다.

'1천 원 축의금 봉투' 내고 식권 수십 장 챙겼다 벌금형

봉투를 확인한 A 씨 측 친인척들은 현장에서 이들을 붙잡아서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1천 원짜리 축의금을 낸 이유를 복수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함께 일할 당시 자신들의 비위 사실을 A 씨가 고발했다고 생각해서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인데요, 1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를 인정해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간 것이라는 진술도 번복했는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1천 원을 축의금으로 낸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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