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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개월 아기 온몸 골절"…병원마다 학대 의심 신고

<앵커>

태어난 지 열여섯 달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이후 지금도 많은 사람이 뒤늦은 사과를 건네고,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 그동안 대한민국에는 어른들이 지켜주지 않았던 또 다른 정인이가 있었다는 내용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오늘(19일) 뉴스는 그 소식부터 먼저 전해 드립니다.

1년 4개월 전, 생후 석 달 된 아기가 온몸 곳곳에 뼈가 부러진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도 있어서 병원에서는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친부모는 아기가 이상 체질이라서 뼈가 부러진 거라고 주장했고 경찰은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먼저,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9월, 태어난 지 3개월 된 여자 아기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기를 처음 살펴본 의사는 치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대형 병원으로 이송을 권했습니다.

해당 부모는 동네 병원을 먼저 찾았다가 아기 상태가 좋지 않자, 인근 상급병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대형병원에서까지 진료를 봤는데 두 병원 모두 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겁니다.

의사는 생후 3개월 아기의 몸 곳곳에 뼈가 부러져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배기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 내원했을 당시 보면 전신에 안 부러진 데가 거의 없고요. 온몸이 머리뼈부터 늑골, 다리뼈, 팔뼈 다 뼈가 부러져 있는 상태고….]

심각한 영양실조로 목숨까지 위태로웠던 상황.

[배기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 그리고 영양실조도 있었고, 저혈당 있고, 아주 최악의 상태죠. 조금만 더 놔두면 애를 잃는 거죠.]

아기의 부모는 뼈가 부러진 게 이상 체질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즉시 아이를 부모와 분리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다섯 달 뒤 경찰은 이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동보호사건'은 경미한 아동학대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경찰은 '처벌보다 교화를 통해 원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심각한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수경/변호사 :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달라지겠다는 모습을 보여야(하는데)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다투고 있는 사람에게 교육, 상담 명령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영상취재 : 양두원·양현철, 영상편집 : 이소영)

▶ [단독] "뼈 잘 부러지는 특이체질"…재수사로 엄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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