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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수사결과 발표…유가족 "납득 안돼"

<앵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년 2개월 동안 진행해 온 최종 수사 결과를 오늘(19일) 발표했습니다. 해경 지휘부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등 20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11월 출범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원인과 대응에 대한 17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1년 2개월간의 수사 끝에 오늘 오후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우선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임관혁/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 :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퇴선조치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9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혹들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국정원과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의혹은 정보기관이 유가족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도청이나 미행, 해킹 등 구체적 권리 침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광주지검의 세월호 관련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고, 지난해 9월 특조위가 제기한 세월호 CCTV 저장장치 조작 의혹도 결론을 보류한 채 앞으로 출범하게 될 특검에 수사 자료를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단 수사 결과에 대해 유가족들은 "과거 수사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원인 규명에 소홀했다"고 비판했고, 유가족 사찰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평가 절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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