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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아들, 초등 때 대치동 세대주…해명 들어보니

박범계 아들, 초등 때 대치동 세대주…해명 들어보니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로 등록했던 것으로 오늘(19일)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오늘 박 후보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살았던 대치동 한 아파트의 세대주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2006년 박 후보자가 세대주로 등록됐으나, 같은 해 6월 아내로 변경됐습니다.

2007년 2월에는 박 후보자의 장모로 세대주가 바뀌었다가 같은 해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는 박 후보자의 아들이 세대주로 등록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2006년 2월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족과 서울로 올라왔으나 6월 공직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정돼 변호사 일을 충실히 하고자 혼자 대전으로 내려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07년 대전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게 돼 배우자가 선거 준비를 돕기 위해 대전으로 내려왔다"며 "당시 장남은 초등학교 6학년 과정만 남은 상황이라 서울에 남기로 하고 장모가 서울에서 자녀를 돌봤다"고 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장모가 2007년 12월 개인 사정으로 대구로 전입할 일이 생겼는데, 당시 대치동 아파트의 전세가 2008년 2월까지 남았고 장남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주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12년 설립 때 1천만 원을 출자한 법무법인 '명경'의 신 모 대표변호사가 대전시 선관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이 대전시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위원은 박 후보자가 추천했습니다.

신 위원의 임기는 2018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입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출자는 했지만 관여하지 않았다더니 '명경'과의 연결고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헌법기관인 선관위원에 최측근을 심은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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