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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났어요" 허위신고하면 과태료 500만 원

<앵커>

119에 걸려오는 장난 전화가 한해 1천 건 정도나 됩니다. 이런 장난이 누군가를 살릴 귀중한 시간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앞으로 이런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올라서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매일 신고 전화 수천 통이 걸려오는 소방본부 상황실.

이상한 전화도 많습니다.

[장난 119 신고 전화 : (예 119입니다.) 네. 건빵, 건빵, 건빵, 건빵 좀 섭취하겠습니다.]

장난 전화를 받고 출동했다가 정작 다급한 구조 현장에 늦을 뻔한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홍찬표/서울 강서소방서 소방사 : 허위 신고 때문에 늦을뻔해서 요구조자가 화재 현장에서 연기를 많이 마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요구조자의 생명을 저희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5년간 접수된 장난 전화, 거짓신고 전화만 5,100여 건.

소방청은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태료를 두 배 이상 올리기로 했습니다.

첫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200만 원, 두 번째는 400만 원, 세 번째부터는 500만 원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장난 119 신고 전화 : 여기는 소방센터입니다. 메롱 바보.]

이런 단순 장난 전화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거짓 119 신고 전화 : (문) 뜯어요. (아니 누구 집인 줄 알고 뜯어요? 문을?) 내가 동생인데 뜯으라고! 살인이 될 수도 있다고!]

이 정도 심각한 거짓 신고는 바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홍찬표/서울 강서소방서 소방사 : 저도 사람인지라 허위신고한 신고자분한테 너무 화가 나는데 그런 감정에 휘말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추스르는 편입니다.]

새 과태료 규정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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