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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대국민 사과 · 준법감시위 소용 없었다

<앵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던 이재용 부회장은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다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즉, 대법원에서 이미 뇌물에 대한 유죄 판단은 다 나왔기 때문에 오늘(18일)은 형량, 특히 실형일지 아니면 집행유예를 받을지가 가장 쟁점이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아이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또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그 배경을 배준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선고 예정 시각보다 법원에 일찍 도착한 이재용 부회장은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선고인데 심경 한 말씀 부탁합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

삼성 측은 선고가 끝나고 소감을 밝히겠다고 할 정도로 집행유예형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믿는 구석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였습니다.

파기환송심 초반부터 재판부는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준법감시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해당 활동을 이 부회장 형량에 고려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형 선고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센 비난 속에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해 2월 출범했습니다.

이 부회장도 대국민 사과에 나서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지난해 5월) :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후에도 이 부회장 측은 과거 그룹 차원의 여러 위법 행위를 분석해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결론은 삼성 측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할 만큼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준법경영의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고는 했지만, "새로운 위험에 대한 예방과 감시를 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뇌물로 준 금액을 반환했고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선고할 수 있는 최저 형량이 징역 5년인데도 이의 절반인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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