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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재용 삼성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석방 1,078일 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오늘(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 8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번 재판부의 유죄 판단은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으로, 사정 변경이 없을 경우, 이 부회장 측이나 특검이 재상고하더라도 이번 재판 결과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법정구속되면서 지난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지 1,078일 만에 재수감됐습니다.

(구성: 민경호, 촬영: 서진호, 편집: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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