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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SNS 마켓 "환불 안 돼요"…사실은?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8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은 SNS 상거래 피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이런 이야기 좀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SNS 요즘 보면 물건 파는 광고도 많이 뜨고요, 실제로 거래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피해가 좀 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요즘에는 인터넷 구매도 많이 하지만 SNS를 하다 보면 광고로 뜬 제품을 살 때도 있고요, 해외 구매대행 카페를 통해서 현금으로 물건을 사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SNS나 인터넷 블로그, 카페를 통해 구매할 때 소비자 피해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 동안 SNS 플랫폼 거래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3천960건이나 접수가 됐습니다.

주말 빼고 하루에 18건 넘게 상담이 들어온 것이죠.

돈은 입금했는데 물건이 안 오거나 늦게 오는 경우가 5건 중에 3건이었고요, 반품이나 환불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20%나 됐습니다.

<앵커>

방금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반품이나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20% 정도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것이 반품이나 환불이 안 되는 것입니까?

<기자>

실제로 인터넷 카페나 이런 블로그, SNS 보면 환불이나 교환 안 된다고 쓰여 있는 곳 많죠.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 SNS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은 환불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체들이 반품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더라도 모두 가능합니다.

소비자원이 2019년에 SNS로 물건을 파는 이 업체들을 조사했더니 99% 이상이 청약 철회 기간을 줄여서 공지하거나 아예 안내를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물건을 받고 나서 7일 안에 "물건 환불하고 싶다"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하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 7일에는 업체가 영업을 안 하는 주말이나 공휴일이 모두 빠지고요, 이것은 소비자가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서 반품할 때 경우고요, 만약에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3개월 안에도 환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업자가 청약 철회 안 된다고 하거나 이것을 방해했다면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쨌든 '환불 안 된다', '교환 안 된다'고 적혀 있어도 7일 이내에는 무조건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환불받고 싶어요, 그러면 연락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도 있고 할 텐데 SNS는 어디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자>

이런 SNS 판매업자의 경우는 제품을 여러 플랫폼에서 함께 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로그와 카페에서 함께 판다든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동시에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거래 경로가 복잡해지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뒤에 사업자 정보나 연락처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들,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책임이 매우 제한적인데요, 판매업체 신원 정보만 제공하고, 또 피해 구제 신청을 대행해주는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와 같은 이런 해외 운영 사업자는 이런 규정 적용도 아예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구매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인스타그램에 직접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송선덕/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장 : (국외 사업자들은) '우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만 제공할 뿐이지,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실정입니다. 플랫폼 운영 사업자도 명확하게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규제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김 기자, 어쨌든 이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런 전자상거래를 통해 자신들이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책임을 좀 질 수 있게 좀 제도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피해 보상 방법, 예방하는 방법 한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SNS로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 정보라는 것을 미리 파악해두셔야 합니다.

특히 현금으로 거래를 할 때는 쪽지나 채팅 같은 1대 1 거래, 사기 피해가 미리 없는지 살펴보시고요, 구매 증거도 꼼꼼하게 남겨두셔야 합니다.

조심을 했는데도 피해를 당했다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서 '피해 구제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 정보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소비자원도 구제해주기 힘든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피해 구제 신청할 만한 사안인지 상담을 받드신 뒤에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소비자원에서도 만약에 해결이 잘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겠죠.

작은 거래라도 돈을 입금하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피해를 당하셨다면 조금 귀찮더라도 꼭 보상을 받으셔야 추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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