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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산 물건…배송·품질 피해 신고↑

SNS 통해 산 물건…배송·품질 피해 신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소셜미디어 SNS 플랫폼을 통해 산 물건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피해 봤다는 소비자 신고가 늘고 있어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0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이 4천 건 가까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내용은 배송지연이나 아예 배송이 안 된 사례가 절반 이상인 59.9%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품질불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사례 가운데는 하나의 판매 사업자가 상호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33%였고, 판매 사업자가 아닌 카카오톡이나 댓글로 개인 간 거래를 한 경우는 5.9%를 차지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인 SNS 플랫폼 운영자는 입점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대행 등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구제 신청 대행은 소비자가 작성한 내용을 담당 기관에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고,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도 누락 되는 경우가 많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외 운영사업자는 이런 책임조차 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SNS 플랫폼 거래의 특성과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소비자가 적정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 며 "SNS 플랫폼의 거래 관여도와 역할에 따른 책임 규정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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