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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때린 아빠 입건…'사랑의 매'는 옛말

<앵커>

서울에서 중학생 아들을 때린 아빠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아들에게 훈육하던 중에 체벌이 시작된 것인데,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대도 바뀌고 법도 바뀌어서 이제는 사랑의 매가 사랑이 아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의 보도 같이 보시죠.

<기자>

대로변에 경찰차가 출동하고, 한 여성이 경찰차 앞에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이 여성은 중학생인 두 아들의 엄마인데, 남편이 체벌을 심하게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1시간 정도에 걸쳐 주먹과 발로 큰아들을 때린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아이떄린 아빠 입건

아빠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집에서 뛰쳐나온 아이는 대로변으로 도망가려 했지만, 이내 잡혀 들어와 또 맞았습니다.

아빠가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 : (아들이) 맞다가 도망 나온 것 같아요. 막 뛰어갔거든요, 찻길로. 다행히 사고가 안 났는데….]

아빠에게 맞은 아이는 얼굴 등에 상처를 입었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아빠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고, 엄마와 아이 둘을 아빠와 분리했습니다.

좀 심하긴 해도 '사랑의 매'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지난 8일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여겨진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것은, 폭력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단 겁니다. 아동 학대도 최초의 한 대에서 시작하거든요.]

민법에서 징계권을 삭제한 것과는 별도로, 아동을 때리면 언제든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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