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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 고통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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