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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는 장애인"…국가자격증 접수하려는데

<앵커>

국가자격증 시험을 접수하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임신을 장애로 분류해 놓았던 게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서야 수정했는데, 공공기관의 성인지 감수성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 공인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원서 접수가 한창인데 이상한 항목이 눈에 띕니다.

장애 여부를 묻는 칸에 임신부를 장애인으로 분류해놨습니다.

미용사, 한식 조리사 같은 다른 분야 원서를 접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단 측은 "임신부임을 확인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미경/서울 양천구 : 두 아이를 출산한 엄마로서 아직도 그런 (인식) 부분이 개선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엄청 화가 나고 속상했어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자 공단 측은 "부적절한 분류였다"며 뒤늦게 홈페이지를 고쳤습니다.

경기 용인의 한 보건소에서는 "어머니 열 달 기르심보다 아버지 하루 낳아주심이 낫다"는 글귀가 적힌 봉투를 최근 임신부에게 제공했는데, 논란이 되자 전량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성인지 감수성이 연일 도마에 오르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 해결을 논하기에 앞서 임신과 출산 전 과정에 대한 사회 인식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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