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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3살 딸 때려 두개골 골절로 사망…30대 징역 10년

동거남 3살 딸 때려 두개골 골절로 사망…30대 징역 10년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끝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2년 전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여)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만 3세의 어린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짧을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친부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죄책을 회피하고 진솔하게 진술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릴 결심공판에서 "둔기로 어린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며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치사'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학대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학대할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월 28일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B(3) 양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B 양의 가슴을 세게 밀쳐 바닥에 부딪히게 하거나 손으로 반복해서 폭행했습니다.

B 양은 두개골이 골절된 뒤 경막하 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가량 뒤 숨졌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두개골 골절과 관련해 "아이가 혼자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해당 범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4∼7년입니다.

가중 요소가 있다면 징역 6∼10년으로 권고 형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를 각각 따진 뒤 가중 요소 건수에서 감경 요소 건수를 뺐는데도 가중 요소가 2개 이상 많다면 특별 가중을 통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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