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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영상 올렸다가 '징역 2년'…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이집트에서는 여성들이 SNS에 춤추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도덕 규범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최근 항소심에서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이집트 '댄스 영상' 무죄입니다.

이집트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 호삼과 엘라드흠입니다.

이 둘은 SNS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흥겹게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려서 유명해졌는데요.

그런데 지난 7월, 이 영상들이 문제가 돼서 두 사람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유는 부엌에서 춤을 추거나 차 안에서 화장을 하는 모습이 이집트의 '사회 가치 위반', '음란 조장' 등의 도덕 규범을 어겼다는 거였는데요.

호삼과 엘라드흠 측은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는데 최근 법원에서는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집트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이 같은 판결은 여성들의 표현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가운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건데요.

이집트에서는 이같은 도덕 규범 위반 혐의로 지난해만 12명의 인플루언서가 체포돼서 처벌을 받았거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신나는 걸 어떡하라고? 나 춤추는 거 보면 벌써 잡혀갔겠다!" "여성인권 심각한 수준이네요."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틱톡 haneenHossam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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