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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스포츠토토 · 사행성 게임' 정현욱 · 권기영 자격 정지

두산, '스포츠토토 · 사행성 게임' 정현욱 · 권기영 자격 정지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KBO에 스포츠토토에 베팅한 투수 정현욱과 포수 권기영의 자격 정지 선수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두산은 오늘(13일) "최근 개인적인 채무 문제가 불거진 정현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스포츠토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선수단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권기영의 부적절한 사행성 사이트 접속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은 정현욱과 면담 직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경위서를 제출했고, 권기영의 사행성 사이트 접속 사실도 곧바로 보고했습니다.

두산은 "KBO와 수사당국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라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수단 교육과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O가 두산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현욱과 권기영을 자격 정지 선수로 지정하면, 두 선수는 KBO 총재가 해당 규제를 해제할 때까지 프로야구에서 뛸 수 없습니다.

KBO는 야구규약 제14장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도박'을 징계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KBO 규정에 따르면 도박을 한 선수는 1회 위반시 출장 정지 50경기 이상, 제재금 500만 원, 봉사활동 120시간의 처벌을 받습니다.

현역 선수의 스포츠토토 베팅은 법률 위반이기도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는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코치는 물론 경기단체 임직원의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알선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KBO도 야구규약 제148조 6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및 이용 행위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를 하면 KBO 총재는 부정행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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