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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9백여 명…52억 투자 사기 일당 2명 기소

피해자만 9백여 명…52억 투자 사기 일당 2명 기소
▲ 서울북부지검

대출업체 운영자 2명이 서민들을 상대로 투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대출 플랫폼 업체 등을 운영한 전직 대표 37살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직 대표인 39살 B씨도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P2P 방식의 대출 상품을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은 뒤 약속한 상환 원리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P2P 대출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은 투자금을 토대로 대출을 진행해 주고, 해당 차주로부터 원리금을 받으면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1년 동안 허위 투자상품을 올려 피해자 9백여 명을 상대로 1,394차례에 걸쳐 52억여 원을 투자받은 뒤 원리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또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대출 원리금 가운데 9억여 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유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소액을 투자한 회사원, 주부, 무직자 등 서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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