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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중 갑자기 작동된 기계…노동자, 몸 끼어 사망

<앵커>

중대 재해 처벌법이 지난주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이어졌습니다. 작업하다 기계설비에 몸이 끼이는 사고로 2명의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틀 전 금호석유화학 계열사인 유연탄 취급 업체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녁 7시 16분쯤 석탄 이송장치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인 30대 정 모 씨는 동료 1명과 함께 기계설비 점검에 나섰고, 자신이 직접 설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계 통제실은 제어 방식을 수동으로 바꿨고, 저녁 7시 40분에 통제실 근무자들이 교대됐습니다.

그런데 점검이 끝나기도 전인 8시 4분쯤 설비가 갑자기 가동됩니다.

기계가 돌아간 10초 정도 짧은 시간에 정 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고 말았습니다.

2인 1조로 근무했지만 긴급상황 시 기계를 멈출 수 있는 비상단추는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 위층에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료 작업자 : 끄려면 바로 위로 올라가서 꺼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끌 수는 없고요.]

이 작업장은 3년 전에도 노동자가 석탄 운송장치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유가족 : 비단 우리 아들내미 혼자 뿐 아니라 2년 전에도 꼭 같은 일이 생겼어. 그래서 뭔가 개선이 되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어제 낮 광주광역시 평동산단의 한 플라스틱 재생 공장에서도 50대 여성 노동자가 파쇄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더라도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산업현장의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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