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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제정에도…설비에 몸 끼어 2명 사망

<앵커>

고 김용균 씨 같은 같은 사고를 막겠다며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알맹이가 빠졌다는 논란 속에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어제(10일)와 오늘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작업하다가 기계 설비에 몸이 끼이는 사고로 두 명이 숨졌습니다.

KBC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분쇄기에 몸이 끼인 노동자를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 낮 12시 반쯤 광주 평동산단에 위치한 한 플라스틱 재생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파쇄작업 도중 기계에 몸이 끼였습니다.

119 구조대가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권오산/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이것도 지금 엉켜서 자르다 보면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상황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어제저녁 여수국가산단에 위치한 한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연탄 저장 업체에서 기계 정비 업무를 맡던 30대 남성 노동자가 석탄 운송 설비에 몸이 끼여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동료 한 명과 짝을 이뤄 기계 점검 작업을 벌이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기계가 고장이 나서 고장난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기계를 멈춰 놓고 들어가셨는데 기계가 작동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이고 그 부분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겠지만,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끔찍한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장창건 KBC·최복수 KBC, 화면제공 : 광주 광산소방서·여수소방서)  

▶ [단독] 점검 중 갑자기 작동…멈춤 장치는 한 층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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