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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 성지' 부산 기장군, 13일부터 차박 금지

부산 기장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와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기장군 관내 어항과 해수욕장, 호안도로 일원에서 두 사람 이상이 모인 야영과 취사, 음주 등이 금지됩니다.

13일부터 10일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적발될 경우 3백만 원 이하 벌금을 구상하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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