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군인의 휴가·외출·외박 규정을 강화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하거나 연장할 때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고, 미리 승인을 받으며, 승인권자는 이를 즉시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전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군 복무 시절 휴가 사용·연장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와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한 '서 일병 방지법'으로 발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