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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에 월급은 2∼3배 차이…수당 인상한다지만

<앵커>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정규 간호사보다 파견 간호사 월급이 더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정규 간호사들의 중환자 담당 수당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업무와 관련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곳은 또 있는데요,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간병인을 둘 수 없는 코로나 병동의 간호 업무는 일반 병동보다 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직 간호사 : 변을 물처럼 보시는 분들은 화장실 데려가서 샤워까지 시켜줬어야 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간호사를 모집해 현장에 파견했지만 오히려 정규 간호사의 마음은 불편하다고 합니다.

[정규직 간호사 : (파견 간호사는) 직접적인 간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조, 도와주는 정도 하는데 돈은 훨씬 많이 받습니다.]

자신은 기본 월급 300만 원에 코로나 수당으로 월 20만 원 더 받지만, 파견 간호사는 하루 30만 원 월 7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중환자 담당 간호사에게 하루 5만 원 수당을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환자는 보통 정규 간호사가 담당합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은 일반 병동과 응급실 근무 간호사에도 퍼져 있습니다.

[정규직 간호사 : 제 친구는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일을 했었어요. 퇴사하고 대구(병원에) 파견을 갔다 왔다가, 또 어디 생활치료센터를 (파견) 갔습니다.]

보수의 형평성 논란은 또 있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를 진행하는 임상 병리사, 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파견직은 하루 8시간 근무 25만 원을 받지만 정규직 공무원은 초과 근무 수당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선별진료소 공무원 : (정규직은)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한 달) 20에서 30만 원 미만입니다. 8시간 근무를 하는 질병관리청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25만 원입니다.]

간호사 직종뿐 아니라 코로나19와 관련된 직종 전반에 형평성 있는 보수 지급 기준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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