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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에 성폭행 당했다" 주장 여성, 3억 원 손배소 패소

"조재현에 성폭행 당했다" 주장 여성, 3억 원 손배소 패소
배우 조재현(56)에게 과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8일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7월 A씨는 자신이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9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A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변론 과정에서 A씨 측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주장했다. 조재현 측은 "이의신청 후 원고 측에서 언론에 소송 사실을 터뜨렸다. 조정은 없다"며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

조재현은 2018년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 중 여러 여성들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돼 사과한 후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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