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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등 10개 폐기물, 2022년부터 단계적 수입금지·제한

폐플라스틱 등 10개 폐기물, 2022년부터 단계적 수입금지·제한
정부가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10개 품목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합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 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 폐기물 수거거부 등으로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폐플라스틱, 혼합폐지, 폐섬유는 2022년부터 수입이 금지됩니다.

2023년에는 석탄재와 폐타이어의 수입이 추가로 금지됩니다.

저급·혼합 폐기물의 수입으로 재활용 시장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폐골판지와 분진, 오니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수입이 제한됩니다.

폐배터리, 폐금속, 폐전기전자제품은 원료로서 가치가 높고 수입금지 시 국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처럼 수입이 허용됩니다.

이행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입이 금지·제한되는 석탄재·폐지 등 10개 품목(384만t)은 전체 폐기물 수입량(398만t)의 96%를 차지합니다.

이번 단계별 이행안이 시행되면 2019년(398만t) 대비 폐기물 수입량이 2022년에 35%(139만t), 2025년에는 65%(259만t) 각각 감소할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습니다.

폐플라스틱, 혼합폐지, 폐섬유, 석탄재, 폐타이어 등 수입이 금지되는 5개 품목은 국내 대체 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폐기물 고품질화,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계별 이행안은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2월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진=서울 강서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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