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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머니' 판다고 속여 1천만 원 가로챈 20대 실형

'게임 머니' 판다고 속여 1천만 원 가로챈 20대 실형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임택준 판사는 유명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 머니를 판다고 속여 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2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뒤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3주 가량 이어졌습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비대면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많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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