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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 원 내면 투표권" 전주 상공회의소 규정 논란

<앵커>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가 열리기 바로 직전 해에 25만 원의 회비만 내면 투표권을 준다는 내부 규칙 때문입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35년에 설립된 전주상공회의소는 전북에서 가장 큰 경제단체입니다.

임기 3년인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그동안 대부분 추대 방식으로 뽑았는데,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다음 달 선거를 앞두고 세 명의 후보가 출마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임영길/전주상공회의소 기획총무부장 :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 상공인들의 권익 보호와 함께 화합을 꾀하고 있으며 또한 전라북도의 낙후된 현실을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에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간접선거로 선출됩니다.

회원들이 90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하면 이들이 회장을 뽑습니다.

투표권은 회비 5천만 원에 10표를 비롯해, 회비 규모에 따라 1표에서 최대 10표로 나뉩니다.

그런데 선거가 열리기 바로 직전 해에 25만 원의 회비만 내면 투표 때 1표를 행사한다는 규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지인들에게 25만 원만 내면 투표가 가능하다고 독려하면서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평소 400여 곳에 불과한 회원사가 최근 1천400여 개로 무려 1천 곳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 때문에 회비를 낸 기간이 짧은 회원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게 과연 공정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당비를 6개월 이상 낸 권리당원에게만 투표권을 줍니다.

반면 전주상공회의소의 경우 선거가 치러지는 직전 해에 납부하면 돼, 이번처럼 두 달 전에만 회비를 내도 투표권이 나오고 결국 내부 갈등만 커졌습니다.

[전주상공회의소 회원사(음성변조) : 비정상적으로 회원 등록이 된 사람들이 선거를 해서 여기에 따른 후유증은 말도 못할 것이고 갈등은 어쩌겠어요.]

다음 달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추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미 과열 양상을 보인 터라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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