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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주고 자료 삭제"…'4년 공모' 몰랐나

<앵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고위 임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매수해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가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수년간 불법행위가 이어졌다는데, 정작 공정위는 몰랐다고 말합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과징금 320억 원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등을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였습니다.

[정진욱/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지난해 8월) :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당시 디지털 자료 분석을 담당했던 공정위 직원 송 모 씨와 금호아시아나 그룹 임원이었던 윤 전 상무가 지난달 말 구속됐습니다.

윤 전 상무가 송 씨에게 수백만 원어치 향응 등의 뇌물을 주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일부 삭제하게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부정 거래 정황을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공모는 2014년부터 4년 동안 이어졌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인데 공정위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고 송 씨는 2018년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자정보 대응을 강화한다며 공정위는 디지털포렌식팀을 2017년 디지털조사분석과로 확대 개편했으면서도, 정작 보안 등의 절차는 소홀했다는 지적입니다.

공정위는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고 있다"며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그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인멸한 기간이 박삼구 전 회장의 부당 내부거래 정황들을 공정위가 조사하던 시기와 겹치는 만큼 검찰은 그룹 차원의 범죄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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