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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망 원인 재감정 요청…살인죄 적용하나

<앵커>

오늘(4일) 8시 뉴스는 나쁜 어른들 때문에 세상을 떠난, 그래서 모두가 아파하고 또 미안해하고 있는 정인이 소식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태어난 지 16달 만에 숨진 정인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이 전문가 세 명에게 재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어른도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 지냈던 정인이가 왜, 어떻게 숨진 건지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재감정 결과는 곧 나올 걸로 알려졌는데, 그에 따라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손형안 기자가 검찰 수사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달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이 양모 A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입니다.

[정인이 양모 A 씨 :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신가요?) ……. (왜 학대하셨습니까?) …….]

1차 부검 결과 장기간 이어진 A 씨의 학대로 정인이 몸속 장기 곳곳이 심하게 훼손됐고, 이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양부 B 씨도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서도, 별 제지 없이 모른 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3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앞둔 검찰이 지난달 중순, 정인이 사망 원인에 관한 재감정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사인 규명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정인이 몸에 난 상처를 재감정해서 살인의 고의를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검의들 역시 이 부분을 집중 확인 중이며, 그 결과가 늦어도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양부모의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 대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인이 사건은 반인륜적인 엄중한 사안인 만큼 정확한 실체 규명이 중요하다며 재감정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는 아동학대 치사죄는 징역 4년에서 7년형, 살인죄는 징역 10년에서 16년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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