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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논리왕' 주차장 길막러…? 그래도 선은 넘지 마셨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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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차량으로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차주는 다음 날에도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량을 빼지 않아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는 한편, 관리사무소 측은 이른 아침부터 출차유도를 해야 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해당 차주는 범행 동기로 '불법 주차 스티커'를 지목하며 본인의 주차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입주세대당 주차면이 1.1대에 불과한데 차량을 2대 이상 가진 입주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야간에 근무하는 본인 같은 경우에는 '1가구 1주차'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본인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주차장 막기'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해당 차주는 끝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당했습니다. 소셜 미디어 비디오머그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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