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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대 300만 원" 3차 재난지원금 내용 발표

<앵커>

코로나 재확산 피해를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0만 원, 특수고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에는 최대 100만 원이 다음 달 11일부터 지급됩니다.

화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80만 명을 대상으로 4조 1천 억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지원됩니다.

노래연습장과 스키장 등 집합 금지업종에는 300만 원, 식당과 카페, PC방 등 집합 제한 업종에는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밖에 지난해보다 올해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 모든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택배기사와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같은 고용 취약계층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다시 지급됩니다.

이미 올해 지원금을 받았다면 50만 원을 바로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최대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 승객이 감소해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 대해서도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입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다음 달 초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온라인 신청을 받아 1월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급되는 만큼, 정부는 신규 신청자를 제외하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월 중에,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은 설 전에 지급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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