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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향응' 日 아베 불기소처분, 적정성 심사 받는다

'유권자 향응' 日 아베 불기소처분, 적정성 심사 받는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지역구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심사회가 심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교도통신은 아베 전 총리를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지난 28일 도쿄지검 특수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사를 검찰심사회에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작위로 뽑히는 공직선거법상의 유권자 11명으로 구성되는 일본 검찰심사회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제도입니다.

심사회가 불기소처분의 적정성을 평가해 기소 의견을 내면 검찰은 재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재수사 후에도 또 다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심사회가 다시 기소 의견을 내면 강제 기소로 이어집니다.

아베 전 총리는 2차 집권을 시작한 후인 2013년부터 작년까지 정치단체인 '아베 신조 후원회'를 앞세워 매년 4월 정부 봄맞이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 전날에 자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지지자 등을 도쿄의 고급 호텔로 초청해 만찬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음식값 등으로 최저 행사 비용, 1인당 1만 1천 엔에 못 미치는 5천 엔만 받고 차액을 보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먼저 이를 문제 삼아 올 1월 아베 전 총리를 고발했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벚꽃을 보는 모임을 추궁하는 법률가 모임'이 지난 5월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및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불기재)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맡았던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 21일 아베 전 총리를 상대로 피고발인 조사를 벌인 뒤 비용 보전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아베 신조 후원회' 대표를 맡았던 비서 1명만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엔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지난 24일 해명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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