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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 국회 제출…"50∼100인 사업장 2년 유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 국회 제출…"50∼100인 사업장 2년 유예"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처 간 협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의 발의안을 검토한 뒤 정부의 단일안을 요구한 데 따른 겁니다.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을 2년 유예받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생기는 등 기존 의원 발의안보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먼저 정부안 명칭은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해당 법안의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인데, 정부안은 여기서 정부 책임자 대신 경영책임자를 강조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법의 주된 처벌 대상이 경영책임자 등이므로 이를 법명에 정확히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책임자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포함하는데, 이때 이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에만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경영책임자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됩니다.

"민간과 달리 책임자인 기관장이 매우 짧은 기간에 교체되는 점, 이 법이 형식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폐단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영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안과 달리 벌금 상한을 둔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대폭 낮췄습니다.

경영책임자 등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을 때, 정의당 강은미 의원 법안은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 법안은 '5배 이상'을 배상하게 하자고 제안했는데, 정부안은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경우들에 비해 이것이 과중하다며 상한선을 도입하고 이를 '5배 이하'로 규정했습니다.

법 시행 유예 대상은 늘려줬습니다.

박주민 의원 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엔 법 적용을 4년 유예하자는 내용인데, 정부안은 여기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2년 유예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제출받은 정부안을 내일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논의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늘로 18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의당 등은 정부안이 기존 안들보다 후퇴한 거라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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