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4년 지나서 "집 빼라"…부정 청약 몰랐는데 날벼락

<앵커>

4년 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부산 해운대 아파트에서 대규모 부정 청약이 있던 게 드러났다고 며칠 전 전해 드렸는데요, 시행사가 부정 청약이 확인된 가구의 계약 취소를 추진하면서 모르고 분양권 샀던 입주자들이 날벼락을 맞게 됐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기자>

4년 전 45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부산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올해 경찰 수사를 통해 당첨자 41명의 대규모 부정 청약이 밝혀졌습니다.

시행사는 당시 부정 청약을 이유로, 현 입주자들을 상대로 분양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부정 청약이 확인된 40여 세대 가운데, 9세대는 이미 계약 취소 가처분신청을 했고 나머지 세대도 곧 계약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부정 청약을 모르고 분양권을 산 현 입주자들에게는 날벼락입니다.

[A 씨/부정 청약 가구 현 입주자 : 원 당첨자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나한테 피해가 돌아올 걸 뻔히 알면서 살 사람이 있을까요?]

반발하는 현 입주자들은 구청을 통한 의견서를 시행사에 제출하고, 국민청원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부정 청약이 확인될 경우 시행사 측의 공급계약 취소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현 입주자들은 분양가 이하의 돈을 받고 쫓겨나는 대신 시행사는 재산정 분양가로 계약 취소 가구 재분양이 가능합니다.

[도한영/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 : 주거정책은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입장을 고려해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분양 직후 108제곱미터, 약 33평 기준으로 5억 원 대에 거래되던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1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준 KNN)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