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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차량 멋대로 몰고 다녔는데 "처벌 안 됩니다"

<앵커>

공항 주차대행 업체 직원들이 고객이 맡긴 차를 마음대로 쓰고 차 안에서 고객을 향한 욕설을 했다고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 고객차량 끌고 다니며 '야, 타!'…성희롱까지 해댔다

경찰은 석 달 가까이 수사한 끝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했는데 과연 합당한 결론인지,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차 대행을 맡겼더니 업체 직원들이 차를 마음대로 쓰고.

[주차대행 업체 직원 : 이거 퇴근용으로 써야 돼. 한 두 대는 놔둬야 돼]

반려견을 키우는 고객을 험담합니다.

[주차대행 업체 직원 : 개 키우는 것들 다 변태야. XX에 XX 것들.]

피해자 A 씨는 자신의 차를 멋대로 운행한 업체를 형법상 자동차 불법 사용, 즉 남의 차를 무단 사용한 혐의 등으로 고발했는데 경찰은 석 달 가까이 수사한 끝에 업체와 운전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자동차 불법 사용죄는 차량을 사용하는 시점부터 절도 같은 불법이 성립돼야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 주차대행의 경우 차를 넘겨받는 시점, 그러니까 의뢰를 받고 차 열쇠를 받은 시점에는 불법이 없었으니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이면 주차 대행으로 차를 넘겨받고 나선 어떻게 이용하든 괜찮다고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당장 경찰의 법 해석이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환/변호사 : 차 키를 넘겼을 때 '그 차를 마음껏 써도 좋다.', '너희가 임의로 사용해도 좋다'라는 걸 허락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지나치게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축소 해석한 것이라고 밖에(생각이 안 듭니다.)]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성천/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자동차를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원래 입법 취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에 딱 맞는 경우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이 당연히 처벌받을 거라고 기대한 피해자는 어이가 없습니다.

[피해자 : 솔직히 다시 멘탈이 나갔어요. 이제 시간도 두 달 반 이상 흘렀고 이제 해결이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재검토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신동환,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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