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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지난 아기 옷 속에 얼음 집어넣은 보육교사 벌금형

돌 지난 아기 옷 속에 얼음 집어넣은 보육교사 벌금형
갓 돌이 지난 아기의 옷 안으로 각얼음을 집어넣은 보육교사에게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40·여) 씨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7월 서귀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5개월 아기의 옷 속에 각얼음 1개를 2차례 집어넣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검찰 공소 사실과 달리 각얼음을 피해 아동 옷 안으로 넣은 적은 없고 단지 얼음 놀이로 5mm 정도의 얼음 조각을 집어넣었다"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재판부는 동료 보육교사와 조리사가 A 씨가 각얼음을 피해 아동에 넣는 것을 봤다고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 씨의 행위를 아동 학대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반에서는 얼음과 관련한 놀이 자체가 없었고 피해 아동이 울고 있는데 또다시 얼음을 집어넣은 점 등에 비춰 적어도 피해 아동의 신체·정신건강 및 발달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 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 처벌)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아동 학대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어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가진 A 씨에겐 가중 처벌이 적용됐습니다.

A 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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