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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엔 300만 원…3차 재난지원금 책정

'집합제한' 업종엔 200만 원 지원

<앵커>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은 다음 달 중에 많게는 300만 원까지 주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또 임대료 부담을 더 덜어주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해드립니다.

<기자>

당정청은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영업피해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100만 원, 집합금지 경우에는 200만 원을 더 지원합니다.

임대료 지원 명목이 포함됐지만, 꼭 임대료 내는 데 쓰지 않아도 됩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같은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50만 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최인호/민주당 수석대변인 : 가급적 100%, 1월 중에는 현금성 지급은 지원을 완료한다, 그런 목표로 신속히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현재 인하분의 50%인 세액공제 비율을 7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깎아준 임대료의 70%를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해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려는 것인데, 고소득 임대인의 경우 세금 혜택이 커서 임대료를 그대로 받았을 때보다 더 이득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정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임대인에 대해서만 적용할 방침인데, 소득 기준으로는 1억 원 이하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모두 580만 명에게 혜택을 주는 지원대책을 내일(29일)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내년 본예산에 포함된 3조 원을 훌쩍 넘겨 5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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