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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엔 300만 원까지…'착한 임대' 유도

<앵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돕는 3차 재난지원금이 1백만 원에서 3백만 원까지 책정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방 같은 '집합금지' 업종에는 최대 3백만 원이 지급되고, 이 노래방에 월세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는 또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박하정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코로나 피해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이낙연/민주당 대표 : 1월부터 집행할 재난 피해 지원금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당정청은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3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영업피해 지원금 1백만 원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1백만 원, 집합금지 경우에는 2백만 원을 더 지원합니다.

임대료 지원 명목이 포함됐지만 꼭 임대료 내는 데 쓰지 않아도 됩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같은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50만 원 안팎의 소득안정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최인호/민주당 수석대변인 : 가급적 100%, 1월 중에는 현금성 지급은 지원을 완료한다, 그런 목표로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현재 인하분의 50%인 세액공제 비율을 7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깎아준 임대료의 70%를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해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려는 건데, 고소득 임대인의 경우 세금 혜택이 커서 임대료를 그대로 받았을 때보다 더 이득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정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임대인에 대해서만 적용할 방침인데, 소득 기준으로는 1억 원 이하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육아 돌봄 가구에 대한 부담 경감 조치 등을 포함해 모두 580만 명에게 혜택을 주는 지원 대책을 모레(29일)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내년 본예산에 포함된 3조 원을 훌쩍 넘겨 5조원 이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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