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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이라 입원 안 돼"…SOS에 달려 온 의사

숙제로 떠오른 자가격리 응급환자 대책

<앵커>

생후 10달 된 아기가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 코로나19 자가격리자로 분류돼서 병원을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 듣고 화상전문병원 의사가 구급차에서 급히 치료를 해줬는데, 이런 선행에 기댈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은 강 모 씨. 치료 시설 이송을 기다리는데, 함께 집에 있던 10개월 된 아이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쏟아져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은 겁니다.

응급 처치 뒤 입원시키려 했지만, 자가격리자로 분류된 아이를 받아주는 곳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강 모 씨/아이 아버지 : (아이가) 코로나 검사받고 검사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입원이 안 된다(고들 말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도움을 요청했고, 근처 화상전문병원 원장 김영민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김 원장은 보건소 역학조사관과 동행해 구급차에서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아이를 치료했습니다.

[김영민/화상외과 원장 : 응급처치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추가적인 드레싱(상처 처치)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됐고….]

아이는 다행히 다른 화상 전문병원에 입원했지만, 자가격리 대상 응급 환자 문제가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김영민/화상외과 원장 : 예를 들어서 맹장에 걸렸다든가 복막염이 생겼다면… 이런 환자들, 자가격리 기간에 분명히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환자들은 사실 이런 방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번 사고야 다행스러운 우연으로 넘길 수 있었다지만, 자가격리 응급환자 발생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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