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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폭행·갑질 논란에…경비원 관련 조례 속속 제정

<앵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행과 갑질, 고질적인 사회 문제인데요. 기초 의회가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관련 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경비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자체장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박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입주민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 사건.

검찰은 입주민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고질적인 사회 문제가 된 경비원에 대한 갑질과 폭행, 지역의 경비 노동자들도 남의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대구 지역 경비 노동자 : 경비원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보다 위에 있다, 밟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이같은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기초 의회마다 경비 노동자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지난 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에서 처음으로 경비원 인권 조례가 제정된 이곳, 수성구의회를 시작으로 대구 서구와 달서구, 중구, 남구 의회에서도 해당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례는 경비원의 근무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인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장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또 경비원 협의체 구성과 인권 침해를 당한 경비원에 대한 지원,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차별 금지에 대한 교육 등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대구 북구 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헌법상 인권은 국가 사무이고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부결됐습니다.

잇따른 조례 제정 움직임에도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은정/대구노동자협회(준) 활동가 : 고용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아쉽게 생각하고… 또 자주 조직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좀 보내주신다면, 더 현장이 잘 개선되지 않을까…]

고용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조례로 명시하는 기초 의회의 노력과 함께 아파트 공동체의 인식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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