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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절차 두고 신경전…소송 대비 명분 쌓기?

<앵커>

법무부와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오늘(9일)도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리는 상황에서 훗날 법적 다툼을 대비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위원회 하루 전날인 오늘도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법무부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법무부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징계위원 명단은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도록 돼 있고 이전까지 공개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는데, 명단 비공개를 이유로 징계위 무효를 주장하는 건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는 징계 기록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될 거라고 했습니다.

윤 총장 측도 다시 반박했습니다.

징계위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건 일반인 모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징계 대상자에게도 알려주지 말라는 건 아니라며 법제처 해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또 법무부 검찰과장이 갑자기 연락해 변호사 한 명만 열람하라고 했는데 이는 열람을 허용했다는 명분만 쌓으려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절차를 둘러싼 양측의 충돌은 징계위가 끝난 뒤 이어질 법적 다툼을 대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검사징계법이 부당하다며 지난주 윤 총장 측이 낸 헌법소원을 오늘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윤 총장은 퇴근 후 변호사들과 만나 징계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국회 본회의 회의장에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제목의 책을 읽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제목의 책을 거꾸로 들고 있는 모습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윤 총장 징계와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힙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이승환, 영상편집 : 황지영)  

▶ 미리보는 윤석열 징계위원회…변수는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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