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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안 필리버스터…공수처법 10일 처리 방침

<앵커>

21대 첫 정기국회 그 마지막 날인 오늘(9일) 국회에서는 지금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이 쟁점 법안의 처리를 늦추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수영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습니까?

<기자>

네, 아직은 시작 안 했습니다.

본회의는 정회 중이고 잠시 뒤 8시 반에 재개됩니다.

그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이 되고 나면 전원위원회를 거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에 그리고 국정원법, 대북전단 금지법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만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 필리버스터에 돌입해도 자정이 되면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도 끝나게 됩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오후 3시부터 110여 개 비쟁점 법안들부터 속속 처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어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하는 5·18 특별법, 세월호 조사를 1년 6개월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 공정경제3법, 노조법 등이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앵커>

김수영 기자가 밤 12시 넘으면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수처법 개정안은 언제 처리되는 건가요?

<기자>

공수처법 개정안은 내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는 자정 회기가 종료되면 국회법상 내일 그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이 처리되고 나면 민주당은 국정원법과 대북전단 금지법도 잇따라 처리에 나설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고 의결을 늦추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뿐 아니라 다른 쟁점 법안들 역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기자>

민주당 스스로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다짐한 쟁점 법안 한 11개 정도 되는데요.

최근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등이 여건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한 상황 속에서 중도층 민심보다는 지지부진한 법안 처리에 불만을 제기하는 핵심 지지층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수처법뿐 아니라 공정경제3법과 노동 관련 법도 재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처리에 속도를 냈는데요.

무엇보다 거대 여당의 힘으로 입법 성과를 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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