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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개정 '최후통첩'…野 "법무부, 김학의 사찰"

<앵커>

모처럼 합의로 예산안 통과시킨 여야가 공수처 놓고는 또 정면충돌 직전입니다. 민주당은 법을 바꿔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다른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6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최후통첩, "오늘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 밀어붙이겠다는 얘깁니다.

국민의힘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부실하거나 부족한 법도 보완해야 되고, 일방처리는 절대 되지 않고. 그것은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오전에 국회의장과 함께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는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서 정치적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별장 성 접대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서 법무부 공무원들이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3월, 한밤중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한 김 전 차관에 대해 법무부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는데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이 출국금지 조치 직전 며칠 동안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177회 불법 조회했다는 공익 제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박상기 당시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의 전 현직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했는데 법무부는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 달 이내의 기간에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하고 출국금지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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