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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까지 일주일, 그만큼 변수도 많아졌다

Q. 징계위 결국 연기…법무부 입장 바꾼 이유는?

[임찬종 기자 : 결국 내일 징계위가 열리는 건 위법이라는 윤석열 총장 측 논리를 결국 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법에는 기일 지정과 소환장 송달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첫 번째 기일을 다시 잡을 때도 당사자가 소환장을 받은 시점부터 닷새의 여유는 줘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 측이 소환장을 받은 게 어제니까 내일 징계위를 열면 위법이라는 거죠.

10일로 날짜를 다시 잡은 것도 이런 논란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윤 총장이 이번 소환장을 내일, 그러니까 12월 4일 오후에나 받을 텐데 닷새의 여유 기간을 따지면 징계위를 열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이 10일인 셈입니다. 또 법무부는 징계위에서 증인 심문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절차적 논란을 줄이겠다는 방침이겠지만, 애초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징계위원회 이전 단계인 징계 청구 절차 자체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한 상황인 만큼 절차 논란이 해소될지는 의문입니다.]

Q. 징계위까지 일주일…남은 기간 변수는?

[임찬종 기자 : 남은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제 변수도 많아졌습니다. 첫째는 원전 폐쇄 사건과 관련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내일 열릴 구속영장 심사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영장이 청구되니까 민주당은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는데, 만약 내일 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의 정당성이 상당 부분 소명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각된다면 무리한 수사라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겠죠.

둘째 변수는 오는 7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입니다. 일부 판사들이 윤석열 총장 징계 사유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한 후 입장을 낼지 의결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만약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서 비판적 입장이 의결될 경우, 사흘 뒤에 열릴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관련 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판사들이 집단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하냐, 또 여건에서 일부 판사에게 입장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마당에 논란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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