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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감찰 규정 개정 지시"…'尹 표적 감찰' 의혹

<앵커>

이런 가운데 법무부 내부에서 윤석열 총장을 표적 감찰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전에 감찰 관련 규정을 바꾸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윤석열 총장에게 죄가 없다고 보고를 하면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겁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그제(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

박은정 감찰담당관에 대한 감찰 담당 검사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A 검사는 회의에서 지난 10월 초 박 담당관으로부터 감찰위원회 규정 개정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감찰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2005년부터 현직 검사를 감찰할 경우 외부 민간위원들이 대부분인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했는데 이 규정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바꾸라고 했다는 겁니다.

A 검사는 당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갈등 상황을 거론하며 "이 시기에 규정을 개정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지만 박 담당관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지난달 초 박 담당관 지시대로 규정이 개정됐고 감찰위원회 위원들은 이런 사실조차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또 법무부에 접수된 윤 총장 비위 관련 민원 4개에 대해 추 장관이 직접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A 검사는 "윤 총장 징계를 위해 몇 달 전부터 제보를 쌓아 두고 규정을 바꾸는 작업까지 진행한 것 같다"고 증언했다는 게 또 다른 감찰위 관계자 설명입니다.

[박은정/법무부 감찰담당관 (그제) : 감찰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A 검사는 또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언론사 사주 접촉 의혹에 대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한 직후 박 담당관이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윤 총장 표적 감찰 정황이 있었고, 이를 반대하는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증언까지 나와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CG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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