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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포함 '경찰청법 개정안' 여야 합의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3일) 전체회의에서 자치 경찰제를 포함한 경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서 지휘·감독을 달리하는 자치경찰제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로 넘어오게 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할 국가수사본부를 새롭게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정보 경찰의 업무 범위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 수집'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치경찰제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 사업을 거친 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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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백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최근 우리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공급 계약서에 서명했고 개별 백신 개발사들과의 협상이 끝나면 다음 주 전체 계약 현황과 확보 물량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은 예방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가격 부분과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 유통이 아닌 영상 2도에서 8도에서도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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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전화로만 문진한 뒤 한약을 처방했다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의사 A 씨는 2014년 대면 없이 전화로만 환자를 문진한 뒤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하고 배송해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벗어나서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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